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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제외대상 등을 쉽고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정책인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 신고 제외대상
- 신고관련 문의처 안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도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주택임대차 시장 통계를 파악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다만, 현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므로 2024년 6월 1일 이전인 2024년 5월 30일까지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도 기간만 믿고 정신없이 시간을 놓칠수 도 있으니 미리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신고의무가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은 다음의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계는 6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계약에서의 보증금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또 다른 신고의무 대상은 월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월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계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임대차계약에서의 월세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약은 신고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동사무소)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절차는 관할 당국이 제시하는 규정 및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고장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장소: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동사무소로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영수증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 영수증 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관할 당국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나 구청/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계약조건 등을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대상
다음 경우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단기임대차계약(2개월 이내)
신고관련 문의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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