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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개념과 가입방법,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더 보태주어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과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


1. PC나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취급기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2. 가입신청 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소득은 세전 연간 소득으로 판단하며, 가구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로 판단합니다. 소득 심사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이행자는 병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더한 나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합니다. 가입이 확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납입금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 가입대상: 만 19세 ~ 34세의 청년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더한 나이로 가능)
- 소득조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지급 없고 비과세만 적용),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가능)
- 기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가입자도 가입가능하며 동시가입도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개인은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처음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저소득층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령액에는 개인 납입금과 정부 납입금, 누적 이자가 모두 포함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사망, 이민, 퇴직, 직장 폐쇄, 자연재해 및 특정 질병과 같은 특정 상황에는 특별 조기 인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취급기관별 이자율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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