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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전세피해확인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문서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확인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임차인들이 국토교통부의 긴급주거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긴급주거지원제도란 전세 피해자들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하고,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려면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이나 도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서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증거자료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공혜택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의 긴급주거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 월 임대료의 50%와 보증금의 10%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단, 월 임대료는 5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정주거공간 제공: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의 적정한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전세피해확인서 제도를 활용해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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