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2x32이미지

연금수령은 노후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2.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 종류와 선택 방법
3.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처리 방법
4.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기의 장단점




1.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제상 유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여부 판단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2.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 종류와 선택 방법


개인형 IRP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연금을 받는 방식이며, 신탁계약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형 IRP는 보험계약
    개인형 IRP에서 보험계약은 개인형 연금보험으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 중 하나로,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형 IRP는 신탁계약계약
    개인형 IRP에서 신탁계약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처리 방법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300~400만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에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기의 장단점


만약 55세에 연금수령을 시작하더라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금 수령액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춘 만큼 받는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 종류와 선택 방법 및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연금수령은 노후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