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지원금을 시작으로 실시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주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아 가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 신청대상으로는 최근 3년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고,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및 시·군별 지역화폐를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제도 소개
1. 지원 기간:
- 2023년 1분기: 3월 2일 ~ 3월 31일
- 2023년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 2023년 3분기: 9월 1일 ~ 10월 2일
- 2023년 4분기: 11월 1일 ~ 11월 30일
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기초 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3.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 시·군별 지역화폐 정책수당으로 지급(카드, 모바일, 지류)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1. 지급 방법:
-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지급
2. 유의사항:
- 개명, 주소지 또는 휴대폰번호 변경 시 정보 수정 필수
-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 지급을 실시하며,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수당으로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소득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금융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교통카드 신청하고 30%까지 교통비 할인 받으세요. (0) | 2023.06.13 |
---|---|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6.03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신청 방법 지원대상 (0) | 2023.06.03 |
도수 치료 10회이상 실손보험,무료 독립 손해사정사를 활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 (0) | 2023.05.28 |
여행가는 달, 철도 항공 렌터카 숙박 할인 프로모션 모음 (0)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