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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지원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급여 지급:
-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 특례 적용: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가 인상됩니다.
3.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작: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초과: 신청 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종료일 변경: 조기 복직 등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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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수급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 자신의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부모 근로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예상 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가 지급됩니다. 단, 통상임금의 해당 비율에 따른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급여 인상
- 첫 1개월: 월 상한 250만원
- 2개월: 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 월 상한 350만원
- 5개월: 월 상한 400만원
- 6개월: 월 상한 450만원
-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가정 근로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인상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30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작성: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신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중 취업 시 해당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기준: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 제공으로 월 15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회 위반: 해당 취업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 2회 위반: 두 번째 취업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 3회 이상 위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중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4.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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