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들로, 모든 사업장에 필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안전기준 강화,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의무화,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입니다.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에 제거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필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험요소 식별 및 제거: 모든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장치 설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주기 검사: 주기적인 설비 검사와 보수 유지관리를 통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사업장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
이번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특히 신규 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안전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신규 교육 및 정기 교육: 기존의 신규 교육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고취시킵니다.
- 특정 작업에 대한 전문 교육: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심화 교육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 교육 이수 기록: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근로자 개별적으로 교육 내용을 숙지했는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교육 강화는 근로자가 위험에 대한 감각을 기르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3. 화학물질 취급 기준 강화
화학물질은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화학물질 취급 지침 마련: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호구 사용 의무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비치: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배치하여, 모든 근로자가 해당 물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공사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공사 현장은 여러 위험요소가 혼재한 작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에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출입관리: 공사장 내 출입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무단 출입을 방지합니다.
- 작업 순서 관리: 고위험 작업 순서와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상 대피로 및 안전장치 마련: 공사 현장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의무화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보건 담당자 임명: 각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 담당자를 임명하여,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 안전 점검 및 관리: 안전보건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작업장 내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대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담당자의 존재는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FAQ
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이동식 사다리 등의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합니다.
배달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안전모 기준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에 따라 세분화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분쇄기, 파쇄기 등 위험 기계 장치 사용 시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석면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 조치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2.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안전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에는 높이 7m 이상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에 무조건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등받이울 설치로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전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배달 종사자 안전모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나요?
배달 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 수단 종류에 따라 안전모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모 착용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모 착용
4.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정안에서는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 조치 (시설물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다른 근로자 지지 등)를 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정한 최대 사용 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3.5m 이하 장소에서만 작업해야 합니다.
최상부 발판 및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높이 1m 이하 사다리 제외)
작업 높이에 따라 안전모 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5.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분쇄기, 파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덮개를 열기 전에 기계 가동을 정지
덮개와 기계 사이에 연동 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
광전자식 방호 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가 위험 범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 정지
6.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 사용 시 안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체가 위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센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가 위험 범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7. 석면 관련 보건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현재 국내에서는 석면의 제조,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 제조 및 사용 작업 시 적용되던 보건 기준을 삭제하거나 정비했습니다.
8.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관련 규제가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기존에는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 기관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측정 및 평가자에게 밀폐 공간 위험성, 측정 장비 조작 방법, 측정 방법, 적정 공기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은 사고 발생을 줄이고, 근로자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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