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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판단 기준, 최신 신고 방법, 처벌 내용,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불법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2 >>

 

핵심 키워드: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상사, 선배, 고용주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정당한 업무 지시를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폭언, 협박, 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 근무 환경 악화: 업무 배제, 사생활 침해, 불합리한 업무 배분 등

주의: 모든 직장 내 어려움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핵심 키워드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나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까?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위자: 사용자(고용주, 경영진) 또는 근로자(상사, 동료)
  • 대상자: 다른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포함)

행위의 3가지 충족 조건:

  1. 지위/관계 우위 이용: 직급, 경력, 영향력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요구, 불필요한 업무 지시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차별 대우 등

추가 판단 기준:

  • 반복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
  • 고의성: 괴롭힘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
  • 객관성: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괴롭힘으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
  • 장소: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 SNS, 통화 등 온라인에서도 발생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겪는 일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1. 증거 수집: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세요!

  •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 녹음/녹화: 괴롭힘 상황 녹음, 동영상 촬영 (가능한 경우)
  • 목격자: 목격자 진술 확보 (서면 또는 녹음)
  • 일기: 괴롭힘 발생 시간, 내용, 감정 상세 기록
  • 사진: 상해, 피해 상황 사진
  • 이메일: 업무 관련 부당 지시, 협박 등 이메일 내용 저장
  • 기타: 인사고과 자료, 업무 평가서 등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중요: 증거는 많을수록 유리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일수록 좋습니다.

3.2. 회사 내부 신고: 사내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 회사 내 신고 창구 확인 및 상담
  • 취업규칙 및 사내 규정: 회사 내부 신고 절차 확인
  • 익명 신고: 필요시 익명 신고 가능 (신고자의 비밀 보호 의무)

주의: 회사 내부 신고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3.3. 외부 기관 도움 요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접수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신고절차

 

 

고용노동부진정서진행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1
    • 온라인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진정신청

  •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 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원
  •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준비

: 각 기관마다 상담 및 지원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3.4. 신고 후 대처: 2차 피해를 막고 권리를 지키세요!

  • 조사 과정: 회사 또는 외부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
  • 피해자 보호: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 조치 마련
  • 가해자 처벌: 괴롭힘 사실 확인 시 가해자 징계 (감봉, 정직, 해고 등)
  • 재발 방지 대책: 회사는 괴롭힘 재발 방지 교육 및 시스템 마련
  • 심리 상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심리 상담을 통해 치유

중요: 만약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즉시 외부 기관에 재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징역/벌금: 괴롭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과태료: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징계: 회사 내부 징계 (감봉, 정직, 해고 등)
  • 손해배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참고: 회사가 괴롭힘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진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노동법 전문 상담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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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더 나아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Q&A

Q1: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따돌림은 같은 건가요?

A: 직장 내 따돌림은 괴롭힘의 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따돌림 외에도 폭언, 업무 배제 등 다양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시 심리 상담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Q3: 회사에서 괴롭힘을 은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 내부 신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Q4: 괴롭힘 가해자가 처벌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는 법적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Q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회사는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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