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임차인 및 임대인 주의 필요
2020년 도입된 전월세신고제가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되고있습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제는 정말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신고 대상 확대입니다.
-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 신고 대상 확대: 전국 모든 지역, 주거용 모든 건물 (자동차 검사 기간 및 과태료와 같이, 전월세신고도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월세신고제, 꼼꼼히 알아보기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꼼꼼히 알아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정확한 신고는 필수입니다.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후 신고
- 방문 신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신고제의 장점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 보호 강화, 시장 투명성 증대, 분쟁 예방에 기여합니다.
- 임차인 보호 강화: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변제권 보장
- 시장 투명성 증대: 실거래가 정보 축적으로 합리적인 임대료 형성
- 분쟁 예방: 명확한 계약 내용 등록으로 분쟁 감소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6월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과태료와 같이, 전월세신고도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Q: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 Q: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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