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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키우는 행복,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통해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에서 영아(24개월 ~ 36개월)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형아이돌봄비사업

 

 

 

주요 지원 내용: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조카)를 돌볼 때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타 시도 거주 친인척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합니다. (맘시터pro,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2.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부모와 아동(24개월 ~ 36개월)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월 소득 금액, 세전):
      • ~3인 가구: 7,539천원
      • 4인 가구: 9,147천원
      • 5인 가구: 10,663천원
  3. 양육 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신청 자격: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 절차(신규이용자):

  1.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존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하고 판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년도 발행분)
    • 친인척 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서울 시민만 가능)
  3. 신청: 온라인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

 

신청 절차(기존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 아동 판정 결과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

기존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확인 후 선정합니다.

돌봄 활동 사전 조치:

  • 친인척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 가입

4. 돌봄 활동 및 지원 내용

돌봄 활동:

  •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가능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심야시간(22시 ~ 06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 보육시간(09시 ~ 16시) 제외

돌봄비 지원:

  • 친인척 조력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월 20 ~ 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 ~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 ~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 ~ 60만 원 지원)

돌봄비 지급: 익월 20일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타 시도 거주 친척도 조부모 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서울시 외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Q2.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도 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Q3. 주말에도 돌봄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말 및 공휴일 돌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야시간(22시~06시)은 제외되며,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Q4. 돌봄비 수급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A: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Q5.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

A: 서울시에서 지정한 맘시터pro,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행복한 육아를 경험하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행복한 육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주세요.

  • 다산콜센터: 02-120
  • 모니터링: 02-810-5158
  • 각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 부서 (상세 연락처는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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