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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보수총액신고, 하지만 걱정은 이제 그만! 👋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쉽고 빠르게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20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


📌 1. 보수총액신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보수총액신고는 4대 보험료 정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년도에 낸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실제 받은 보수총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더 냈거나 덜 낸 보험료를 조정해야 하는 거죠!

  • 💰 정확한 보험료 정산: 실제 소득에 딱 맞게 보험료를 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혹시 모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도 예방!
  • 🍀 4대 보험 혜택: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 연금 수령액 같은 4대 보험 혜택과도 직결된다는 사실!
  • 🚨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 보수총액신고 대상과 기간, 꼼꼼하게 확인!

🙋‍♂️ 신고 대상:

  • 👨‍💼👩‍💼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 (단, 2020.1.16 이후 퇴직 정산 처리된 상용근로자는 제외)
  • 👩‍🎨 예술인: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도 신고 대상! (단, 합산 신청 예술인은 제외)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신고해야 해요!
  • 👨‍👩‍👧‍👦 사업주: 개인사업자 대표, 법인 대표이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
  • 🛌 휴직자: 휴직자도 신고 대상이지만,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

⏰ 신고 기간:

  • 🏢 일반 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2025년에는 3월 17일까지!)
  • 🏗️🌲 건설업, 벌목업: 매년 3월 31일까지

🧮 3. 보수총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보수총액은 간단하게 말해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 ❌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내) 등

💻 4. 보수총액신고, 따라 하면 쉬워요! (상세 방법)

🌐 온라인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접속!
  2. 사업장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3. '보수총액신고' 메뉴 클릭!
  4. 신고 대상 근로자 정보 확인 (조회 버튼 꾹!)
  5.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 입력 (산재, 고용보험 각각!)
  6.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 입력
  7. 신고서 제출하면 끝!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서면 신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

  1. 보수총액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 신고서 작성 (근로자별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 등 꼼꼼하게!)
  3.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5. 놓치면 후회!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 기한 엄수: 2025년 3월 15일(건설, 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꼭 신고! 과태료 조심!
  • 🧐 정확한 정보: 근로자별 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비과세 소득 등 정확하게 입력!
  • ✅ 퇴직 정산: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퇴직 정산이 끝났으면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빼세요.
  • 👨‍💻 중도 입사자: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 말고, 현재 직장에서 받은 보수총액만 신고!

 


🙋‍♀️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024년에 직원이 없거나, 모두 퇴사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 란에 체크하고 꼭 제출하세요!
  • Q: 대표자(배우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대표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 Q: 전근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 A: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 보수를 구분해서 각각 신고!

"보수총액신고, 이제 걱정 끝! 😊 이 글에서 알려드린 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든 쉽고 빠르게 신고 완료! 2024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잊지 말고 기한 안에 꼭 마무리하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보수총액신고방법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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